프리랜서 3.3% 실수령액 계산기
계약금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, 사업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를 뗀 96.7%가 실제 입금돼요. 이 원천징수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.
지급액 입력
여러 건이라면 합계 금액을 입력하셔도 됩니다. 입력한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.
실수령액
원천징수 3.3%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되며, 경비가 많다면 환급을,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.
3.3%는 세금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
프리랜서로 일하면 클라이언트가 지급액에서 3.3%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입금해요. 이걸 "원천징수"라고 하는데, 최종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선납이에요.
왜 미리 떼나요?
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세금을 걷는 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.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매달 조금씩 미리 낸 셈이 되어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요.
정산 결과는 두 가지
경비를 많이 쓴 해라면 미리 뗀 3.3%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서 환급을 받고, 소득이 많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어요.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3.3% 뗀 걸로 세금이 끝난 거 아닌가요?
아니에요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과 정산해야 해요.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.
여러 클라이언트한테 각각 3.3%씩 떼이면 손해 아닌가요?
손해는 아니에요. 각 클라이언트가 뗀 금액은 전부 합산되어 5월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아요.
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?
3.3% 원천징수 방식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·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에요.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별도 처리돼요.
사업자등록을 하면 3.3%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?
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(10%)를 별도로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. 다만 프리랜서 상당수는 사업자등록 없이 3.3%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래해요.
참조 표
종합소득세 정산 결과
| 상황 | 결과 |
|---|---|
| 원천징수액 > 실제 세금 | 차액 환급 |
| 원천징수액 < 실제 세금 | 차액 추가 납부 |
경비율 종류
| 방식 | 설명 | 적합한 경우 |
|---|---|---|
| 단순경비율 | 업종별 비율로 자동 인정 | 소규모 (수입 2,400만원 이하) |
| 기준경비율 | 주요경비 실제 + 나머지 기준율 | 수입 초과 시 |
| 장부 기장 | 실제 지출 전부 인정 | 경비가 많을 때 |